김포공항 대기업 면세점, 공항공사 ‘롯데’와 ‘신라’ 선정

관세청 보세판매특허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
기존 김포공항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획득할 경우 독점 문제 불씨
기사입력 : 2024-01-23 18:15:12 최종수정 : 2024-01-23 18: 20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김재영 기자, 2024.01.23.

김포공항 면세점 대기업 DF2(향수·화장품 독점 운영권) 사업권에 대한 23일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및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국내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기존 동일 사업권을 운영했던 신라면세점이 사업자 선발에서 복수로 선발됐다. 애초 선발된 롯데 및 신라면세점 외에도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사업계획서 및 가격 입찰에 도전했지만 최종 선발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발은 1차로 한국공항공사의 복수사업자 선발 과정을 거친 뒤 관세청에 선발된 복수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 별도의 관세청 특허심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관세청 특허심사는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별도의 기준으로 특허심사를 진행해 두 사업자 중 한 개 사업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되면 2024년부터 5년간 면세점 특허를 부여받고 운영 후 특허 갱신을 통해 5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총 10년짜리 특허다. 한국공항공사의 복수사업자 선발 과정에는 임대료가 핵심적인 요소지만 이번 김포공항 면세점 공항공사 선발 과정에서는 정성평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에 김포공항 DF1 영역에서 주류·담배 사업권을 운영 중인 롯데면세점이 DF2 영역 사업자 선발에 뽑혀 독점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관세청은 특정 사업권 및 지역에 대한 면세사업권 독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권에 대한 해석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발 과정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