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회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개최

면세점 매장 면적 증가시 50㎡ 이하 관할 세관장 직권 승인 가능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5년 특허 연장 승인
기사입력 : 2025-06-11 18:04:08 최종수정 : 2025-06-11 18: 0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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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 이하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보세판매장(이하 면세점) 면적 변경시 세관장 직권 승인 기준 개선안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운영사인 ㈜그랜드관광호텔의 특허 갱신(5년 연장 운영)안에 대해 심의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첫 번째 심의 안건인 면세점 면적 변경시 세관장 직권 승인 기준을 기존에는 최초 면세점의 특허를 획득할 때 매장 면적 대비 110% 이내로 확대할 경우 관할 세관장의 직권 승인이 가능하고 그 이상일 경우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며 “이번 심의 결과로 증가 면적이 50㎡ 이하라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관할 세관장의 직권 승인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사후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도표=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제공, 2025.06.11.


한편 오늘 심의에서 두 번째 심의내용인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운영사인 ㈜그랜드관광호텔의 특허갱신 건에 대해서는 정 위원장은 “총점 1,000 만점에 770점을 획득해 갱신승인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특허 심사 결과에서 부문별 점수 중 재무건전성에 할당된 150점 중 96.33점을 획득해 가장 낮은 비율(64%)을 보여 총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 도표=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제공, 2025.06.11.

오늘 진행된 특허심사 갱신 기준은 특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11일 특허 갱신 심사에서 기존의 이행내역 평가 1,000점과 향후 계획 1,000점 기준으로 각각 1,000점 기준으로 평가되던 규정을 두 개 평가 내용을 합해 총점 1,000점으로 변경한 기준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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