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 로더, 중국서 ‘대량판매’ 의존도 숨겨 주주에게 소송

기사입력 : 2025-04-02 17:52:55 최종수정 : 2025-04-02 18: 05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로이터 조나단 스템펠 기자는 4월 2일 “에스티 로더가 중국에서 불법적인 회색 시장 판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사실을 주주들에게 숨겼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도 했다.

이 보도에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 판사인 아룬 수브라마니안(Arun Subramanian)은 3월 31일, 에스티 로더가 2022년 1월 중국 정부의 ‘다이궁(daigou)’ 단속이 매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공개하지 않아 주주들을 기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을 추진하는 주주들은 에스티 로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특히 하이난 지역에서 ‘다이궁’ 또는 면세 구매 재판매자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회사가 이러한 의존도를 숨기고 단속이 매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2023년 11월 1일까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에스티 로더의 주가가 19% 하락해 약 87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에스티 로더의 전 CEO인 ‘파브리지오 프레다(Fabrizio Freda)’와 전 CFO인 ‘트레이시 트래비스(Tracey Travis)’가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다이궁’ 단속을 지목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에스티 로더가 ‘다이궁’ 판매를 분석하는 전담 팀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회사가 성공의 이유를 홍보하면서 불리한 진실은 숨겼다고 판단했다. ​

특히 이 소송은 2022년 2월 3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중국 시장이 에스티 로더 매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 출처 = 로이터 재구성, 에스티 로더 중국시장에서의 시장 전망(2022 1분기~2025년 1분기) 2025.03.18.

인사이드 리테일 아시아(Inside Retail Asia) 매체 역시 지난 24년 12월 4일 “에스티 로더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시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를 들어, 2024년 11월에는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감소로 인해 분기 배당금을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연간 전망을 철회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공급망 문제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경쟁사들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미국에서의 소송 건에 대해 에스티 로더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