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협회, 롯데 김동하 대표 10대 협회장 취임

“복합적인 위기 속, 면세산업 생존과 체질 개선에 집중” 포부 밝혀
협회장 임기는 3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기의 한국 면세산업 협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할지 관심 집중
기사입력 : 2025-03-06 17:50:27 최종수정 : 2025-03-06 17: 56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한국면세점협회 제공, 한국면세점협회 김동하 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 2025.03.06.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는 6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김동하 대표이사를 제10대 회장으로 선임했다”며 “글로벌 경기 불안과 소비 패턴 변화 등 면세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업계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동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면세산업은 전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소비 심리 위축, 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생존을 위한 대응과 산업 체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국회 및 정책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 정비, 관광·유통·관세 등 연관 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발전 전략 수립, 협회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사 지원 확대 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그는 “내부 혁신과 외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면세산업이 위기 속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며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도 밝혔다.

김동하 신임 회장은 1997년 롯데제과로 입사 한 후, 롯데슈퍼 기획지원부문, 롯데지주 기업문화팀을 거쳤으며, 2024년 12월부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김동하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5년 3월 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그동안 협회장 선임과 관련해 초기부터 5대 협회장까지는 롯데가 단독으로 맡아 왔다. 이전까지는 면세점 업계가 대기업 면세점은 롯데와 신라만 존재하고 동화면세점 등 소수로 구성되어 주로 롯데가 협회장을 맡아 왔다. 그러다 2015년 이후 대폭 늘어난 대기업 면세점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절대적이었던 시절 롯데면세점이 주로 맡아왔던 협회장 선임에도 변화가 이뤄졌다. 면세점 로비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한 후 면세점 협회장은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 순으로 국내 대기업 면세점 대표들이 1년씩 순환하며 협회장을 맡아왔다.

이번에 다시 롯데면세점 대표인 김동하 대표가 대표를 맡게 된 점은 이러한 순환에 따른 순서인 것으로 보이나 면세점 대표로 취임하자마자 면세점 경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현 국면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대표가 롯데 대표로 취임하며 곧바로 대량판매 조직을 마케팅부문으로 전환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과단성을 보이는 등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시장에 존재한다. 때문에 연말까지 협회장 임기 동안 과연 위기에 빠진 한국 면세산업을 구원할 수 있는 협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 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