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관광비행 인기 시들, 방역상황으로 수요 줄어

7월 수요 감소로 8월 운항 중지한 항공사도 생겨
지역관광연계 국제관광비행, 8월 말 출발 예상
기사입력 : 2021-07-19 17:41:20 최종수정 : 2021-07-19 17: 48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무착륙 관광비행의 인기가 시들해 지고 있다.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수도권 방역이 4단계로 돌입한 후 ‘집콕’이 대세가 되며 무착륙 관광비행 관심도가 잠잠해지는 경향이다. 항공사들도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재미를 보지 못하자 아예 8월 운항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이혜신 주무관은 8월 무착륙 관광비행 일정에 대해 “일부 항공사가 신청한 계획에 대해 허가가 나갔으며 여전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아직 최종적인 일정확인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인천이나 김포에서 출발해 김해나 제주에 도착하는 지역관광연계 무착륙 관광비행 시작도 8월말을 예상시점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수요조사 결과 대형항공사와 LCC를 포함해 현재 2~3개 항공사가 수요계획을 제출했지만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수도권 등 전국의 방역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일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특히 7월말을 기점으로 8월에는 휴가철과 맞물려 있어 항공사들의 경우 국내선 수요가 증가할 경우 무착륙 관광비행보다 승객이 몰리는 노선으로 집중할 가능성도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들 입장에서도 무착륙 관광비행의 인기가 시들해지며 항공사의 반응이 초기에 비해 떨어지다 보니 새로운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력이 추진력을 잃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대기업 면세점인 롯데와 신라, 그리고 신세계의 경우 지난 5월과 6월 전세기를 동원하거나 면세품 구입시 선착순으로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던 이벤트도 잠잠한 상황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착륙 관광비행이 실시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7개월간 면세점 판매액이 시내면세점의 경우 223억5천만 원과 출국장 및 입국장면세점의 21억2천만 원, 그리고 기내면세점에서 4억6천만 원 등 모두 249억4천만 원”이라고 공개했다.

면세점 입장에서는 대량구매 상인에 전적으로 매출액이 기울어져 있지만 이를 일부라도 내국인 대상 면세품 판매로 만회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은 7월 31일(토) 2편의 항공편을 운항한다. 인천공항에서 출발(12:10~14:30)하거나 김포공항에서 출발(12:40~15:00)하는 두 편으로 기본적으로 신세계면세점과 제휴를 맺고 선착순 경품도 제공한다. 여기에 인천출발의 경우는 롯데면세점과 제휴해 별도의 상품도 제공한다.

티웨이 항공은 7월에만 6편의 무착륙 관광비행을 실시한다. 17일(토)과 18(일) 각각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행했다. 또 인천공항에서는 이달 24일(토)과 31일(토)에, 김포공항에서는 25일(일), 그리고 대구공항에서 31일(토) 출발할 예정이다. 에어서울의 경우도 7월 11일(일)과 18(일) 두 번 무착륙 관광비행을 진행한바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