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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롯데면세점 제공 / 한국면세점협회 임시 협회장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
롯데면세점 장선욱 대표가 5일 진행된 관세청·식약처·한국면세점협회 3기관 간 면세점 안전관리 관련 업무협약에 임시 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으로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1일자로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2년 만에 다시 협회장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장선욱 대표는 “일신상의 이유로 협회장 자리를 물러나겠다”고 말한바 있다.
2016년 장선욱 대표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면세점협회장 자리는 2년 간 공석이었다. 면세점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협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그러나 정관 개정의 필요성과 업계 간 치열한 경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협회장 자리는 표류해 왔다.
관세청 담당자는 “오늘 행사에 장선욱 대표는 공석인 한국면세점협회장 자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 협회에서는 “관세청과 식약처등 각 정부기관의 대표가 참석하는 업무협약에 면세점 협회장이 공석인 상황이라 주요사 추대 방식으로 협회장 명의로 나선 것"이라며 "협회장 선임은 추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 기관과 업계 현안에 관해 협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공석이 부담스러워 업계 주요 회원사와 사전 협의하에 우선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로 나선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면세점협회의 회장은 공석이 된지 2년째라 산적한 현안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특정 회사의 대표가 지속적으로 협회장을 선임하는 구조가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면세업계 전문가들은 "주요 회원사 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협회장을 맡는 등의 대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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