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임재현)이 2월 3일부터 서울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시 현장인도를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섰다. 관세청의 이번조치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2020년 4월 면세점에서 해외 대량구매자에 대한 품목별 구매수량 제한 완화 조치 이후 면세품의 국내 시장 반입 문제 등 혼탁한 경향이 극도로 증가하자 신중한 검토 끝에 제한을 결정했다. 현장인도는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국산품 구매시 바로 받는 제도로 시내면세점에서만 가능하다. 공항 등 출국장면세점에서는 구매와 동시에 물품을 전달 받아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해 출국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월 3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는 외국인 대량구매자 1인이 출국 60일 이내의 항공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매장별로 국산품 각 브랜드를 우체국 규격박스 제5호(가로 48㎝ * 세로 37㎝ * 높이 34㎝) 이내 포장으로 50박스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대량구매자들에게 인기 있는 국산 화장품 브랜드인 LG생활건강의 ‘후’, LG생활건강의 ‘오휘’,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같은 브랜드별로 롯데면세점의 명동점과 월드타워점, 그리고 코엑스점에서 각각 50박스만 구매가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상세히 설명을 붙였다.
이제 1명의 해외 대량 구매 고객은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최대 구매 가능 한 수량이 8개 점포(롯데 명동·월드타워·코엑스, 신라 서울(장충), 신세계 명동, 현대 코엑스·동대문, HDC신라 용산)에서 각 브랜드별 50박스 구매가 총량이 된다. 그 외에도 제주와 부산 등의 매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직접 해당 지점까지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코로나로 인해 1인당 구매수량이 무제한이었던 점에 비해 이번 조치는 상당히 까다로운 구매조건으로 변화되었다.
이번의 조치는 구매 및 현장인도 조건에서 해외 대량구매자가 소지한 항공권의 출국일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부분에서 보다 강력한 제한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관세청은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특정 기간을 정하고 시내면세점에서 구매 후 현장인도를 받은 해외 대량구매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1,000여명의 ‘우범여행자’로 구분해 면세점 현장인도 방식을 인도장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량구매자에게 출국 예정일 60일 이내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애초에 현장인도 제한 조치가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됐던 부분과는 달리 막상 뚜껑이 열리니 다소 아쉽다는 주장도 있다. 관세청 실무부서인 보세산업지원과에서는 면세점 현장 실사와 면세점 실무자 간담회, 그리고 면세점에 국산품을 납품하는 브랜드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최근 개최된 임재현 관세청장과 국내 대기업 면세점 대표들 간의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국산 면세품의 국내 시장 재반입에 따른 시장 혼탁과 부정거래 등에 대해 원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졌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실시된 현장인도 제한 조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현장인도 제도 자체의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중단이 이뤄질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결국 국내 시장의 혼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산품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고 면세점은 물론 대기업 국산품 브랜드 및 중소중견 브랜드 업체의 호소에 관세청이 귀를 기울여 현장인도를 완전히 없애는 쪽보다는 현실적으로 ‘핀셋 규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2월 3일부터의 조치는 국산 화장품 브랜드에 한해서 우체국 박스 규격 5호 이하로 허용한도를 명확히 50박스로 규정한 점”과 “60일 이내 항공권 소지자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시한적용이 과거 정책과는 분명히 달라진 점”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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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RNDF DB / 서울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 제한에 관해 관세청의 정책 공지내용(201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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