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을 대표하는 ‘보테가’ (Bottega)는 한국시간 3월 19일 “베니스 항소법원이 보데타 ‘골드’(Gold)와 ‘로즈 골드’(Rose Gold)에 대한 상표침해 소송에 대해 보테가의 권리를 완전히 인정하는 큰 승리를 거뒀다”며 “보테가의 골드와 로즈 골드 ‘병’(bottle)이 가진 특징과 특색에 대해 보테가 S.p.A. 브랜드 가치가 지켜지고 보테가 골드와 로즈 골드 상표 역시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
▲ 사진=보테가 골드(Gold), 출처=보테가(Bottega) 공식 홈페이지 |
보테가 와인은 화려한 디자인으로 그 유명세를 톡톡히 치러왔다. 특히 대표 상품이 ‘골드’ 컬러다. 병 자체를 감싼 황금색 디자인은 스파클링 와인으로도 유명한 보테가 와인의 가치를 좀 더 품격 있고 고급스럽게 치장해주는 트레이드 마크처럼 여겨져 왔다. 그런데 그런 보테가의 골드와 로즈골드 와인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이 일어난 것인데 베니스 법원은 보테가의 독창적인 컬러와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아이텐티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에게 보테가 골드는 ‘딱’ 맞는 상품으로 인기 최상의 와인으로 자리 잡았다.
![]() |
▲ 사진=보테가 / 프레스코 와인 활용법 100선프레스코 와인을 이용한 100가지 레시피(2020.11.24) |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