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급격히 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中 ‘라방’ 규제 칼 빼 들었다.

4월 23일 수정된 ‘라이브 커머스’ 관리방법 공개, 5월 25일부터 적용
불같이 번지는 ‘라방’에 등록제와 참여 인력에 대한 허가제 도입
국내 면세업계 최근 빈번하게 사용하는 ‘라방’에도 영향 미칠지 촉각
기사입력 : 2021-05-07 15:05:59 최종수정 : 2021-05-07 15: 11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총 7개 부서는 지난 4월 23일 ‘인터넷 라이브 커머스 관리방법(시행)(이하 라방 관리법)’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해당 부처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방송총국 등 총 7개 부처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법안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정식 시행됀다. 국내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직접 방문해 쇼핑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라이브 방송(Live Streaming)’을 통한 ‘커머스(Commerce)’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사진=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中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갈무리 /

인터넷 라이브 커머스 관리방법(시행), 2021.05.07


특히 코로나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라이브 방송’ 마케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라방’을 통한 상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한 발 앞서 당장 5월 25일부터 법 집행에 들어간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방정 연구원은 중국 당국의 라방 관리법에 대해 “2020년 11월 초기 ‘인터넷 생중계 마케팅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보완한 내용”이라며 “변경된 추가 내용으로는 ‘생방송 마케팅’ 기록을 60일 이내 다시 볼수 있어야 하며, 동영상의 저장기간을 3년 이상으로 못 박고 있다”고 전했다.

방 연구원의 리포트에 언급된 라방 관리법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 생방송 마케팅을 행하는 사람과 상품, 그리고 장소에 대해 각각 온·오프라인 주체를 감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 및 라이브 스튜디오 운영자 및 종사자, 서비스 기구 등 참여 주체 간 책임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눈여겨 볼 점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은 이제 법규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종사자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가능 하다는 점이다.

최근 국내 면세점들이 라방을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내수통관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외 라방 플랫폼과 제휴를 맺어 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면세점을 사칭하며 홍콩에서 불법적으로 국내 면세품이라며 라방을 통해 수입화장품이 판매되는 등 라방에 대한 수요가 더욱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를 규제하는 법이 없는 관계로 크게 문제의 소지는 없지만 면세점의 경우는 중국을 대상으로 판매할 경우 법 적용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