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免, 中 ‘메이투안·따종디엔핑’과 협약 체결

중국인 관광객 유치위해 月 4억 7천만 명 이용자 리뷰 플랫폼과 손잡아
해외 여행 시 ‘메이투안·따종디엔핑’에서 정보 찾는 중국인 트렌드 반영해
‘메이투안·따종디엔핑’ 고객 전용 혜택 제공, 온라인 플랫폼 내 신라면세점 홍보 등
기사입력 : 2024-05-09 14:24:45 최종수정 : 2024-05-09 14: 27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2024.05.09.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9일 “신라면세점이 중국 최대 여행정보 및 생활정보 리뷰 플랫폼 ‘메이투안·따종디엔핑’과 전략적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메이투안·따종디엔핑’ 본사에서 신라면세점 김보연 상무와 ‘메이투안·따종디엔핑’ 일레인(Elaine) 마케팅팀 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면세점과 메이투안·따종디엔핑의 전략적 사업 제휴를 위한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메이투안·따종디엔핑’은 관광지, 쇼핑, 숙박시설, 배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실제 고객들의 이용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중국 최대 생활정보 플랫폼으로 월간 사용자수가 4억 7천만 명에 달한다.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 여행을 떠날 때도 ‘메이투안·따종디엔핑’을 이용해 정보를 찾는다는 점에 착안해 신라면세점은 ‘메이투안·따종디엔핑’과 손잡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양사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라면세점은 ‘메이투안·따종디엔핑’ 고객 전용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메이투안·따종디엔핑’은 신라면세점 프로모션 정보를 당사 플랫폼에 노출하는 등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