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免, 2030세대 주류 마니아층 공략 나서

‘글렌알라키’, ‘올드풀트니’ 등 해외 주류 수입·유통 업체 메타베브코리아와 협약 체결
주류 라인업 강화, 마케팅 기획,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협업 예정
기사입력 : 2024-03-28 09:38:20 최종수정 : 2024-03-28 09: 45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왼쪽), 여인수 메타베브코리아 대표(오른쪽)2024.03.28.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28일 “신라면세점이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알라키’ 등 해외 유명 주류를 수입·유통하는 ‘메타베브코리아’와 전략적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30세대 주류 마니아층을 공략한다”며 “3월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라면세점 서울점 VIP 프레스티지 라운지에서 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과 여인수 메타베브코리아 대표, 이종민 메타베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라면세점과 메타베브코리아의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사가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최근 주류의 핵심 구매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2030세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주류 제품 및 브랜드 육성·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신규 마케팅 및 이벤트 기획, 전문화된 주류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양사 제휴를 통한 신규 고객 확보 및 매출 확대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2024.03.28.

메타베브코리아는 위스키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마스터 블렌더 ‘빌리 워커’의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인 ‘글렌알라키’를 독점 수입해 성공적으로 국내 주류 시장에 안착시켰다. 이외에도 ‘올드풀트니’, ‘밀크앤허니’ 등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한 다양한 해외 유명 위스키 및 브랜디 브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글렌알라키’ 등 메타베브코리아가 보유한 다양한 주류 브랜드 라인업을 활용해 2030세대 위스키 마니아층에게 젊은 감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신규 마케팅 및 이벤트를 진행 한다. 또한 일본 위스키 브랜드 ‘아케시’를 국내 면세점 최초로 판매하는 등 신규 제품 및 브랜드 발굴을 통한 주류 라인업 강화에 있어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신라면세점은 인터넷면세점에서 ‘버번 기획전’, ‘스피릿 기획전’ 등 주종별 기획전을 선보이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위스키 브랜드와 협업해 체험형 팝업 매장과 한정판 위스키를 선보이는 등 주류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