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출국장면세점, ‘특허심사’ 무산

“신청 업체, 결격 사유 발견돼 심사 무산”
올해 3월 이전 사업자 매장 철수 후 공백 길어져
9월에 재입찰 통해 사업자 선정 계획 밝혀
기사입력 : 2018-08-22 14:18:58 최종수정 : 2018-08-27 14: 24 김선호
  • 인쇄
  • +
  • -
▲출처=평택항 홈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재개장이 난항을 겪고 있다.그동안 평택한 면세점은 (주)하나도기타일이 운영해왔으나 올해 3월 매장을 최종 철수했다. 이후 지난 3월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신청업체인 씨엔케이코스메틱이 ‘기준 점수 미달’로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평택항은 지난 6월에 입찰공고를 내고 한미해상과 (주)뻬르뻬르 두 곳이 입찰신청을 했다.평택항 심사에서는 (주)뻬르뻬르가 선정됐다. 평택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한 개 업체만을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있다. 인천공항 등에서 복수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평택항 관계자는 “ 관세청으로부터 신청업체인 (주)뻬르뻬르의 ‘결격 사유’가 발견돼 28일로 예정됐던 특허심사를 받지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다”며 사업자 선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평택항 면세점은 중소·중견업체만 운영할 수 있는 특허다. 제한경쟁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해 평택항은  9월 초에 다시 재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개최를 위해선 시설권자를 비롯한 관세청, 관할 세관 등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