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공항면세점 10년 연장 논란, 22일 기재부 업계 의견청취

기존업체 유리한 조건 VS 신규업체 진입 사실상 어려워
기재부, 22일 서울서 면세점 업계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여당, “신규 계약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야당, “형평성 고려 기존 계약도 포함”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서 법안에 대한 검토 이뤄질 듯
기사입력 : 2019-03-21 13:45:01 최종수정 : 2021-06-27 15: 1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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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면세점 특허기간 10년 연장에 관한 이슈가 면세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안번호 18999)을 두고 국내 면세점 업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항면세점에 신규진출을 계획중인 기업에게는 불리한 반면 기존 계약업체에는 유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기재부는 22일 서울에서 면세점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만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2020년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제3기 면세사업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전국 공항과 항만은 물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하 T2) 면세점까지 기존 업체의 계약연장으로 당분간 신규 면세점 사업자의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 있다.
 

▲ 사진 = 김재영 기자 / 2018년 정기국회 기재위 법안검토 장면(2018.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은 18년 정기국회에서 관세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골자는 기존 면세점 특허기간이 대기업은 5년, 중소·중견기업은 1회 갱신을 통해 10년까지 가능에서 대기업 1회 갱신,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온것이다.

부대의견이 참조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역시 지난해 정기국회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관세법 개정 논의에서 면세점 특허갱신 과정도 이 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돼 여·야 상호 논의과정에서 부대의견으로 합의된 상황이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상호 합의한 의견에 대한 해석이 사뭇 달라 쟁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공항 등 출국장면세점도 10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신규 계약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추 의원을 비롯 야당 국회의원들은 “형평성에 따라 관세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담당했던 기획재정부 관계자 의견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증해준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 취지가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갱신제도 적용이 중심이었다”며 “부대의견이 추가로 제시됐지만 권고사항으로 당시에는 면세업계의 정확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부대의견이 면세업계에 유리한 내용이라 법 개정시 우선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의견만 수렴했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기재위 박상진 전문위원은 “관세법 개정과정에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를 여·야 국회의원이 신규는 물론 기존의 계약도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인지한 후 합의한 내용이 부대의견에 적용됐다”고 말하고 있다.

다소 엇갈리는 주장들이 존재하지만 공항 등 출국장면세점의 10년 연장법안 관련해서 업계의 분위기는 찬반이 갈려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면세업계의 입장을 지난 1월 서면으로 취합한바 있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22일 직접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입장을 들어 본 후 기재부의 의견을 내겠다는 복안이다. 국회는 26일 진행되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 및 기재부 의견청취 결과 등 다양한 의견취합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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