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업계 코로나 어려움에도, 고용노동부 시상

현대백화점免, ‘일자리 으뜸 기업’ 2년 연속 선정
롯데免 제주점, ‘2021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기사입력 : 2021-07-29 13:10:52 최종수정 : 2021-07-29 13: 16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국내 면세업계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대표 이재실)과 롯데면세점(대표 이 갑)이 고용노동부 주관 선정기업에 각각 다른 항목으로 수상했다. 먼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8일 “‘2021 일자리 으뜸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며 선정이유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면세점도 29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제주지역 현지 법인인 롯데면세점 제주가 선정됐다”며 “수평적 기업 문화와 안정적인 근로환경의 조성 덕분”이라고 수상 이유를 밝했다.
 

▲ 사진=현대백화점면세점 제공


코로나로 인해 국내 면세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가운데 면세점 근무인력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50%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이번 고용노동부 주관 행사에서 선정된 두 기업은 예외라고 볼 수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경우는 올해 4회차를 맞이한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과정에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분석과 국민 추천등을 통해 100개 기업을 뽑는데 선정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020년 1월 영업을 종료한 두타면세점 임직원에 대한 대부분의 임직원 고용승계 등으로 최근 2년간 임직원 수 155% 증가해 ‘2020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일자리 으뜸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대통령 인증패와 정책자금 지원 및 세액 공제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가족 돌봄 휴가를 비롯해 반반차 제도, 여성대상 월 1회 유급 보건 휴가, 난임 직원 시술비 지원, 안심 귀가 서비스 등 여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 노력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무급 휴직이나 월 급여를 감액하는 휴직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게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진=롯데면세점 제공(2021.07.28)

한편 롯데면세점 제주점도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는데 롯데면세점은 2020년 부산 법인의 선정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선정된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모두 106개 기업이 신청해서 1차 서면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37개 기업이 선정됐다. 특히 선정된 37개 회사 중 대기업은 12개 사에 불과하고 면세업계에선 롯데면세점 제주법인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지난 96년 이후 매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 기업을 뽑는데 한번 선정된 기업에게는 선정도니 해부터 3년간 기업신용평가 가산점이 부여되고 정부의 행정 지원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노사협의회 및 워크샵,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노·사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과 2020년부터 정규직 비율 10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든 점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3년간 이직률 0%로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