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월 24일 관보를 통해 재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 면세점 황 모 팀장으로부터 해외 골프 여행 접대를 받은 ‘명태균 1심 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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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대법원 관보 갈무리, 2026.08.24. |
자세한 징계 사유로는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인인 황 모 팀장(HDC 신라면세점)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 27일부터 2025년 5월 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해외 왕복 항공권과 숙박등을 제공 받아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 뜨렸다고 밝히고 있다.
김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였지만 본인이 이 양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김인택 부장판사의 재판은 오는 11월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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