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코로나19 돌파 위해 10일 한인규 사장 유임

어려운 시기 극복 위한 유임 인사로 해석
연말이나 연초 조직 개편 뒤따를 듯
기사입력 : 2020-12-10 11:23:21 최종수정 : 2020-12-10 12: 08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신라면세점이 10일 국내 대기업 면세점 중 가장 늦게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신라면세점의 20년 임원인사는 한인규 사장의 유임과 소수의 임원 퇴임, 그리고 올해 어려운 실적 때문에 승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내 대기업 면세점 4사의 임원 인사가 마무리됐다.

한인규 사장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면세통이다. 지난 2002년 삼성물산에서 호텔신라로 옮긴 후 기획, 신규사업, 경영지원 및 호텔 사업 총괄 등 굵직한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는 호텔신라 TR(Travel Retail) 부문 사장을 역임하며 면세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특히 신라면세점의 해외 사업도 총괄하면서 19년 기내면세점 및 공항 식음료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3식스티’(3Sixty)의 지분을 44% 취득하는 등 굵직한 M&A와 해외 진출에도 큰 역할을 수행했다.
 

▲ 자료 = 호텔신라 IR자료실(2020.10.30) 

올해 신라면세점의 실적은 신라호텔 IR실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신라면세점의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곤 하지만 3분기(2020년 7월~9월)의 경우는 총매출액 6,578억 대비 알선료율이 1,060으로 치솟아 사실상 영업이익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인규 사장의 유임 소식은 국내 최고를 다투는 1위 롯데면세점의 이 갑 대표의 유임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신라호텔도 신라면세점이 코로나19로 역대 가장 어려운 시기 신라면세점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 논 책임자에게 힘을 실어줘 위기를 돌파하게 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신라면세점은 몇몇 임원의 퇴임이 조용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에는 공석인 임원의 자리를 재배치하는 등 새로운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늘 신라면세점 임원인사로 국내 4대기업 롯데·신라·신세계·현대의 인사는 마무리가 됐다. 어려운 시기에 국내 1위와 2위인 롯데와 신라는 수장을 교체하지 않고 지지하며 위기 돌파를 주문했고, 후발주자인 신세계와 현대는 전격적인 수장교체로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연말이 지나서 새로운 조직 개편 등 2021년을 맞이할 준비를 업계는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