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대 유행했던 지난 3개월간 (2020년 2월~4월)국내 면세점 근무자 중 7,363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 갑)이 지난 5월 20일 관세청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54호, 2019.12.5.) 제3조9항에는 면세점 대표는 매월 직원의 현황을 관할세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이전인 1월과 이후 3개월간의 인력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이다.
▲도표=김재영 기자 |
해당 자료에는 지난 1월 말 현재 면세점에 직접 고용된 직원과 비소속직원을 합해 총 3만4,972명이 일을 하다 4월 통계에는 2만7,605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면세점에 직접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수치로 계산하면 1월에 비해 3개월 만에 면세점 근무직원 약 21%가 면세점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수치에는 면세점에 근무하는 직원만 기록되어 있어 보세창고와 보세운송 등 유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속직원과 비소속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속직원은 면세점의 직접 고용인력을 의미하며 비소속직원은 면세점과 거래하는 타법인 소속이지만 판매물품의 판촉, 물류, 사무와 관련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면세점이 직접 고용한 소속직원은 1월 대비 약 5.2% 감소한 상황이지만 비소속직원의 경우는 23.3% 감소해 국내 면세점 인력 감소의 대부분이 비소속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면세점이 개점휴업 상황이다 보니 판매직원이 대폭 감소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도표=김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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