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월 한 달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 소급운영

지난해 7월 검사비용 지원 이후 미 신청건에 한해 소급 적용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통해 조회 및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21-03-29 10:55:11 최종수정 : 2021-03-29 11: 0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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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9일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컨테이너화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 한다”며 “세관검사 비용 지원 신청 기한을 넘긴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인 특별 신청기간이 허용 된다”고 알렸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임동욱 서기관은 “관세청이 작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이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은 검사완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운영되고 있지만 업체 사정 등으로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건에 대해 4월 1일부터 1개월간 특별 소급신청을 허용해 수출입업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한 것이다.

세관 검사비용 지원신청은 검사결과 관세법 등 법령위반이 없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업체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①‘unipass’ 로그인 ②전자신고 ③신고서작성 ④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⑤대상목록 조회 ⑥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과정을 거쳐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①검사비용 지급 계좌 통장 사본 ②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항목 구분된 포워더 발행 증빙서류 제출 시 부두 운영사 발행 증빙서류 제출생략, 소액(10만원 이하) 경우 운송비로 일괄신청 허용]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전화 문의가 필요하다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02-2107-2529, 2531, 2533, 2534, 2537, 2538, 2539, 2544, 254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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