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 외환조사3관 박동철 조사관은 19일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지난 4년간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수출대금, 유학자금 등 총 1,489억 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불법 영수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중국인 1명, 귀화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조사관은 “국내 대학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 A씨(남, 31세)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재직 중인 귀화 중국인 B씨(여, 40세)와 함께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국내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 대행을 했다”며 “이들은 수출업체의 무역대금,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 대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자금뿐만 아니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도 수수료만 받으면 송금 대행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외국인 고객 모집의 일환으로 수술비용을 불법적으로 송금해 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객으로부터 위챗페이·알리페이 등으로 자금을 입금받은 후 불법 환치기를 통해 성형 비용을 병원에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불법 송금 대행으로 수익을 올리자,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C씨(여, 44세)를 가담시켜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 국내은행 계좌, 휴대전화 및 OTP를 추가로 개설해 이용하는 등 2024년 3월부터 불법 환치기 운영 규모를 확장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외환 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하여 국내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전한 후, 이를 원화로 매도해 다수의 국내은행 계좌를 경유하거나 ATM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 전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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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관세청 누리집 밀수신고 안내 갈무리, 202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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