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입 가능토록 협약 체결

26일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 도입 위해 로드시스템과 MOU 체결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맞춰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기사입력 : 2022-09-27 10:40:50 최종수정 : 2022-09-27 10: 4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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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좌)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우), 2022.09.26.

 

롯데면세점(대표 이갑) 관계자는 27일 “지난 14일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중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항목과 관련해 시내면세점에서 제품 구매 고객의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Decentralized IDentity)을 도입하기 위해 26일 오후 본사에서 이갑 대표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면세점을 방문한 내·외국인 고객이 면세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 여권과 출국이 확정된 항공권이 있어야만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다.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은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본인의 신원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이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도입한 백신접종 확인을 위한 ‘쿠브(COOV)’와 같은 앱이 대표적인 모바일 DID로 구분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향후 롯데면세점은 정부 지원에 발맞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내국인 고객이 여권 제시 없이 롯데면세점 시내 전점에서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며 “더 나아가 해외 영업점에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과 호텔, 카지노 등 유관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향후 전망을 밝혔다.

롯데면세점과 협약을 체결한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정보 생성 및 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IT 관광벤처 기업이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에서 인정하는 130여 개 국적의 관광객은 로드시스템의 스마트폰 솔루션을 활용하여 본인의 여권 정보를 인증할 수 있으며,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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