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일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관세행정 서비스도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정과 ‘유니패스(UNI-PASS)’에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세청 시스템운영팀 노시교 과장은 “2020년 12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해외직구 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됐다”며 “이용자가 몰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서비스에 국민들이 평소 모바일로 손쉽게 이용하던 간편인증 시스템인 ‘카카오’·‘PASS’·‘한국정보인증(삼성PASS)’·‘NHN페이코’·‘KB국민은행’ 인증을 통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 사진=관세청 유니패스 로그인 페이지 갈무리(2021.06.01) |
노 과장은 또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 사이트인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거나 개인인증수단이 사용되는 서비스에는 금융인증서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기존 공인인증서는 가입자 의 신원확인을 위해 대면 확인만 허용됐지만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새로 도입되는 간편인증 방식과 금융인증서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
▲ 사진=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페이지 갈무리(2021.06.01) |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