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구매가능한 ‘관광비행’ 12월 중순 첫 비행기 뜬다

국토부 주도 인천공항, 항공사, 면세업계 참여
방역, 출입국 시스템 및 면세품 판매 계획 논의
현행 면세한도 600달러 및 구매한도 5,000달러 유지
최대 5,600달러 + 400달러 미만 술 1병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기사입력 : 2020-11-24 09:58:10 최종수정 : 2020-11-24 13: 0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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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4일 오전 10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회의에는 국토부 관계자와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사 및 면세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관세청과 기재부 관계자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프로그램의 주무부처는 국토부가 진행하는 모양새다.

오늘 협의될 내용에 대해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관광비행을 허용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횟수 및 방법, 그리고 면세품의 구입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결정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준비를 거쳐 첫 비행은 12월 중순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을 놓고 보면 빠듯한 상황이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 대단위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 정책 발표 자리에서 배포된 계획안에서는 철저한 방역계획이 동시에 공개됐다. 출국시에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단체수속과 일반적인 출국용 탑승게이트와 분리해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입국시에도 전용구역을 할당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여행이 단절 되다시피 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제주도를 방문해 내국인 전용 지정면세점인 JDC면세점의 면세품을 구입하는 방법이 유일했다. 또 한시적으로 허용된 면세점의 제고 내수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허용된 내수판매를 제외하곤 구입할 방법이 었는 상황이다.
 

▲ 출처 =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계획안(2020.11.19)

이번에 허용되는 관광비행이 인천공항을 통해 이륙한다면 이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시내면세점’, ‘공항면세점’, ‘기내면세점’은 물론 ‘입국장면세점’까지 모두 구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내면세점은 직접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면세점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공항 면세점의 경우 발열체크 및 매장별 입장객수의 제한이 이뤄지겠지만 직접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내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면세품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입국시 이용 가능한 입국장면세점 역시 입장객 수의 통제를 통한 거리두기가 이뤄진 상태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품 구입시 주의할 점은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를 준용하기 때문에 면세한도로 최대 구입 가능한 품목은 1인당 미화 600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한도외에 술은 400달러 미만의 1병이 구입가능하고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 60ml 1병이 별도로 면제가 된다. 다만 구매한도의 경우는 현행 5,000달러로 상향조정되서 자발적인 세금을 납부할 경우 최대 5,600달러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입이 가능한 4가지 종류의 면세점에서 가장 구입하고 싶은 방식으로 한도 이내에서 면세쇼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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