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올해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경진대회 개최

22회 품목분류(18일) 및 19회 관세평가(20일) 경진대회 진행
수출입업체 및 현직 관세사는 물론 관세사 준비생 대상
온라인 방식 객관식 20문항으로 각 경진대회 진행
기사입력 : 2021-04-19 09:53:48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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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진희)은 18일 “오는 5월 18일 ‘제22회 품목분류 경진대회’와 5월 20일 ‘제19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각 경진대회 참가자는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및 시험 준비생 등이 참가대상으로 품목분류와 관세평가 능력 배양 지원을 위해 해년마다 개최해 왔다.

관세청이 실시하는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 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세율 부과, 원산지 결정, 통관요건 결정 등에 활용되는 시스템이다. 품목분류를 실수할 경우 수출을 하더라도 상대국에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로 이용된다.

관세평가분류원 최형권 과장은 각 경진대회의 평가 방식에 대해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수출입물품의 세율 등이 결정되는 물품별 품목번호를 분류하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을 평가한다”고 전했다.

최 과장은 “올해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방식(객관식 20문항)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17일 18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각 경진대회 수상자는 5월 26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개인과 단체 성적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아울러, 각 대회별로 참가 응시자 중 3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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