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7-8월 집중단속 실시

여름 휴가철 대비 해외여행객 대상 공항만 현장 외화 밀반출입 단속 강화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가장하는 거짓신고 대상 사후검증 강화
출·입국 시 1만불 초과 외화 등 지급수단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 신고 필수
규정 무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
기사입력 : 2024-06-19 09:32:10 최종수정 : 2024-06-19 09: 3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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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고광효) 외환조사과 전성배 과장은 19일 “최근 외화 밀반출입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며 “기본적으로는 다가오는 7~8월 여름 휴가철에 공항과 항만을 통해 외화 현금을 소지하고 나가는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뤄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사례=관세청 보도자료, 2024.06.19.


전 과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24.1.~5.)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47.8%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고 부연설명 했다.

관세청은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즉, 여행경비로 외화를 대략으로 신고한 후 해외 출국 한 후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를 모두 적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지난 2023년 해외 여행객이 세관에 뭉칫돈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금액이 모두 926억 원에 달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만 누적해서 506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외환조사과는 이중 상당수 금액이 가상자산을 구매한 자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는 여행경비로 신고한 뭉칫돈에 대해서도 수출입 및 외환 자료(송금, 영수, 환전 내역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하여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전 과장은 “실제로 A씨는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약 30억 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 반출한 사실이 세관 단속, 조사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적발한 외화 밀반출입 사례에는 사전에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고가시계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수하물, 신변 등에 은닉해서 출국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출입국 시 지급수단 반출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빈번히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 사례=관세청 보도자료, 2024.06.19.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달러나 원화 등을 혐금이나 수표로 휴대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속 및 제재 대상이 된다.

출국 시 반출 외화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유학생이나 해외체류자라면 지정외국환은행에서 받은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여행자라면 보안 검색대 통과 전에 세관 외국환신고대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입국 시 반입 외화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통화단위와 금액을 기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면 된다.

와환조사과 전과장은 “외화 밀반출입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 외화신고 규정을 몰라 적발되었더라도 위반금액이 1만 불 초과 3만 불 이하이면 과태료(위반금액 5%)를 납부해야하며, 3만 불을 초과하면 벌금 등 제재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전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구매 자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외화 휴대 밀반출입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기관으로서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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