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등 면세점 판매물품 안전관리에 팔걷어 부쳐

관세청·식약처·면세협회 5일 서울세관서 MOU체결
국민건강 위해 물품 판매 원천 차단, 홍보·교육도 시행
기사입력 : 2018-09-05 09:19:56 최종수정 : 2018-09-20 12: 4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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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왼쪽부터 장선욱 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 김광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관세청(김영문 청장)과 식약처 (류영진 처장)그리고 면세점 협회(롯데면세점 대표 장선욱)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업무협약을 5일 서울세관에서 체결한다. 

 

오늘 체결될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식약처·면세업계는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품이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관세청·식약처등 정부기관과 면세점 업계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판매 금지와 회수·폐기등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상호협력이 골자다.

관세청은 이러한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통해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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