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관건은 제시요율 40% 될 듯

롯데·신라·신세계·두타 등 4개사 격돌
제주공항에선 36%제시한 롯데·신라 복수사업자로 선정
7월 26일 오후 복수사업자 선발 할 듯...
기사입력 : 2018-07-24 17:40:11 최종수정 : 2018-11-28 10: 3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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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참가등록이 24일 5시로 마감됐다. 관세청 특허심사공고를 참고해 보면 복수사업자 선정은 26일로 예상된다. 김포공항 면세점은 시티면세점이 운영하던 주류·담배 영역으로 연간 예상매출액을 608억 원으로 설정했다. 총 면적 733.4㎡에 대해 최소영업요율은 20.4%로 제시된 상황이다.

 

11일 진행된 사업설명회 장소에는 대기업으로는 롯데·신라·신세계·두타·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참가했다. 중소·중견업계에선 엔타스·선우·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등 3개사가 참여해 총 8개사가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 입찰참가등록이 진행된 오늘 최종 참가신청에 롯데·신라·신세계·두타 등 대기업 4개사만 참가한 것이 확인됐다.

 

국내 시장점유율 1·2위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 그리고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독식한 신세계는 물론 두타까지 각자의 장점으로 입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번 사업자 선정에도 임대료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롯데가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하고도 복수사업자에 선정되지 못한 사례가 있긴 하다. 당시에는 해당 영역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롯데 스스로 철수한 경우라 이번과는 다르다. 또 김포공항은 기본임대료 + 매출연동 임대료 방식이다.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는 공항이 제시한 최소요율 20.4% 이상 제시할 경우 해당 요율을 품목별로 곱해 임대료 책정에 반영되는 구조다.

 

가장 최근 실시된 한국공항공사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제주국제공항 면세점으로 신라가 획득했다. 당시 입찰도 최소요율제를 기반으로 진행해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신라와 롯데가 각각 공항이 제시한 최소요율 20.4%보다 15.6% 높은 36%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쟁이 치열해 40% 수준을 제시한다면 면세사업권 획득을 낙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포공항에서 이미 전 품목을 운영하고 있다”며 “주류·담배 영역과 품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충실한 사업계획서와 합리적인 요율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주류·담배 품목은 롯데면세점이 최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여서 가격 경쟁력도확실하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T1에서 철수하면서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주류·담배 영역인 DF3 영역은 계속 영업 중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 역시 “가장 최근 실시된 제주공항의 면세점 운영권 획득을 상기해보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공항 면세사업 운영에 강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번 김포공항 사업권에는 롯데와 신라가 가장 유리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당장 김포공항에서는 오늘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내일 심사를 진행하고 26일 업체별 요율을 공개해 최종 복수낙찰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7월 9일 특허공고를 개시해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일시를 공개했다. 때문에 특허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26일 오후 복수사업자 선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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