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호텔 위생·안전 등급 평가 강화

등급 유효기간 내 불시 점검, 5~4성급도 유효기간 내 1회 이상
위생·비상상황 대비 위한 시설 구비·대처 교육 배점 강화
기사입력 : 2018-07-09 13:43:35 최종수정 : 2018-08-27 11: 29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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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호텔 제공 / L7 홍대 호텔


문체부가 호텔 위생과 안전 등급 평가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등급 유효기간 내에도 중간점검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권고를 하거나 중간평가 점수를 차기 등급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객실과 욕실, 식음료장 등의 청결 관리 상태는 물론 비상상황 대비 시설 구비 등 고객의 안전을 위한 부분에도 배점이 확대됐다. 또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과 비상대처 매뉴얼의 교육 실시, 종업원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도 중요해졌다.

중간점검은 5성급이나 4성급의 경우 등급 유효기간인 3년 내에 1회 이상 평가 요원이 암행 점검하는 방식이다. 3성급부터 1성급 호텔의 경우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서비스 미흡 지적을 받은 호텔을 대상으로 평가 요원이 불시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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