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영 기자 / 김포공항 DF2(주류·담배) 영역 시티면세점 매장 김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주류·담배’ 영역의 입찰이 6일 공고됐다.김포공항에서 시티면세점이 철수한 자리에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격 입찰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최소 수용가능 최소 영업요율 ‘20.4%’로 입찰 참여자는 그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매장 면적은 733.4㎡다. 중소·중견사업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입찰인 ‘제한경쟁’이 아닌 대기업도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으로 이뤄진다. 주요 면세사업자의 입찰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류·담배 품목의 매출이 높은 만큼 각 사업자들은 이 영역을 매출 성장의 좋은 기회로 보고있다. 2017년 당시 김포공항 시티면세점의 연매출은 497억원으로 점유율은 0.3%를 기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제안서 평가는 사업제안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되, 사업제안서 평가비중은 100분의 80으로 하고, 가격입찰서 평가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사업제안서 평가비중이 높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업계는 가격(영업요율) 제시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한 경험이 있는 경우 평가점수 ‘3점’이 감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