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공고

200㎡ 면적 5년 임대, 영업요율 20.4% 이상 제시해야
공개경쟁 입찰로 자본금 10억 원 이상 법인 참가 가능
기사입력 : 2018-07-06 14:29:06 최종수정 : 2018-08-27 11: 26 김일균 기자
  • 인쇄
  • +
  • -
▲사진=청주국제공항 제공 / 청주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는 7월 5일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입찰공고를 게재하고 운영자 선정에 나섰다. 면세점 임대 기간은 5년이며 부지 면적은 200㎡, 품목은 향수·화장품·기타이다. 입찰은 공개경쟁으로 치러지며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법인이면 참가할 수 있다.

입찰 방식은 약 39억 원 대로 산정된 연간 예상 매출액을 반영한 영업요율 입찰방식으로 공사가 제시한 최소 영업요율 20.4%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집단의 단체나 계열회사는 1개사만 입찰할 수 있으며 공동계약 또는 공동입찰은 불가능하다. 입찰 시점에서 5년 이내에 부정, 담합 등, 7년 이내에 뇌물 사건을 저지른 부정당업자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이번 입찰은 공사의 현장설명과 입찰 참가등록을 모두 마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 현장설명회는 7월 12일 10시에 청주지사 1층 회의실에서, 제안서는 7월 26일 17시까지 청주지사 운영팀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입찰공고문은 한국공항공사 열린경영의 자산임대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