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김영문 관세청장, 7월 5일 ‘제8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 개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관세청,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적극 개최 의사 밝혀
기사입력 : 2018-07-05 18:41:11 최종수정 : 2018-08-27 11: 24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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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세청 제공 / 제8차 한·몽골 관세청장 회의에서 발언 중인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제8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기업들이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무역업체 제도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15년 제7차 회의에 이어 3년 만에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세관 행정 현대화 협력, 능력배양 사업, 그리고 AEO MRA 추진 등의 현안도 논의됐다. 또 한국 관세청은 몽골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해 조사단속, 정보교환 등 여러 관세행정 분야도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 '몽골'은 한국의 제4위 수출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등의 주요 거점 국가로 향후 우리나라와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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