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시행

서면·사전심사로 원재료 소요량 확정, 과다·과소 환급 없어진다
기사입력 : 2018-06-27 11:13:49 최종수정 : 2018-08-24 15: 56 김일균 기자
  • 인쇄
  • +
  • -

▲사진=관세청 제공 / 로고

관세청이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정확한 환급이나 추징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안정적인 관세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관세환급금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 양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요량 산정이 중요하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기관은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를 통해 원재료 소요량을 확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급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의 관세환급 소요량 심사에서 심사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과다 혹은 과소 환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소요원재료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 등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간이 서류확인만으로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해 편리해진다.

신청인은 환급 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소요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을 순회하며 세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시행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