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원 할인 2021년까지 단계적 폐지

저작권 징수 규정 요율제 도입되고 음원 곡당 정찰가 판매
사실상 음원 할인 사라지고 스트리밍도 수익배분 비율 조정
기사입력 : 2018-06-20 14:57:50 최종수정 : 2018-08-24 15: 11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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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로고


문체부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음원 할인 상품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음원 서비스에서 최고 65%까지 적용되는 음원 할인이 폐지되고 2021년부터는 완전히 곡당 정찰가로 판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원 저작권료'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1년까지 매년 기존 상품의 할인율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시행되며 음원 수익 배분에 매출액 대비 요율제가 도입, 차후 모든 음원에 곡당 단가를 매겨 정산하게 되어 된다.

지난해부터 창작자, 사업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음악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이번 법 개정은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낮은 분배비율과 미판매수입액 문제,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저작권료 할인 등 기존에 문제 제기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편 문체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기존 가입자는 소급 없이 할인 상품을 기존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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