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22일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심사 DF1 DF5 각각 심사

두 개 영역 심사위원 별도 선발로 각각 심사
심사위원 통보는 21일 주무부처에 전달될 예정
입찰금액 높게 쓴 신세계 ‘중복낙찰’ 가능성 매우 높아 
기사입력 : 2018-06-18 11:04:04 최종수정 : 2018-08-24 16: 3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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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김영문)이 22일 개최 되는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심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관세청 대변인실은 15일 “특허심사에 참여할 심사위원을 조만간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발된 심사위원은 주무부서에 특허심사 하루 전인 21일에 통보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진=관세청 제공 / 면세점 특허심사 청렴 워크숍(17.12.05) 김영문 관세청장(왼쪽)


또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은 본청의 감사관실이 주도해 경찰 1인과 청렴옴브즈만 6인중 1인 등 외부인 2인 입회하에 공정하게 선발한다”며 “총 97인의 심사위원 모집단가운데 ‘보세구역 관리역량’, ‘관광인프라’,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평가 분야별로  4~6인의 심사위원을 선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관세청 자료 / 오는 22일 특허심사위원회 일정


DFN이 15일 보도한 내용대로 22일 특허심사는 업체별 일괄 발표하던 방식에서 각 영역별로 별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과거 뭉뚱그려진 특허심사와는 결이 다른 진행방식을 채택해 공정한 평가를 하겠다는 관세청의 고심이 묻어난다. 관세청 대변인 실은 이점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단일 영역 특허에 대해 특허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된다”는 입장이다. 즉, DF1 영역의  특허심사위원은 DF1영역만 평가하고 DF5심사위원은 DF5 영역만 심사하는 방식으로 특허심사가 변경된 것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DF1, DF5 입찰에서
롯데가 두 영역 모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고배를 마셨다.


이번 특허심사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이 ‘중복낙찰’ 여부다. 관세청의 설명대로 ‘DF1’과  ‘DF5’의 특허심사가 완전 독립적으로 이뤄진다면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신세계’나 ‘신라’ 한 사업자가 두 개 영역 모두를 낙찰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1차 선발과정에서 ‘신라’에 비해 두 개 영역 모두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한 ‘신세계’의 경우 한층 유리한 국면이 됐다.
 


▲출처=관세청 자료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출국장면세점)


관세청이 4월 17일 밝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보면 총점 1,000점 만점에 500점은 인천공항에서 평가된 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 500점 중 100점은 사업능력 평가 점수(인천공항 평가에서는 100점 만점 중 60점 비중)고 400점(40점 비중)이 입찰가격 평가 점수다. 따라서 1차 인천공항 선발과정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산해 400점으로 환산된 점수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통보된다. 이 공식을 대입 해보면 신세계는 DF1에서 393.8점을 DF5에서 353.3점을 획득했다. 신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DF1에서 314점을 DF5에서 288.4점을 획득한 상황이다. 신세계는 DF1에서 신라보다 79.8점을 DF5에서는 64.9점을 앞선 채로 22일 특허심사 경쟁에 나서게 됐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7년 12월 5일 김영문 청장이 직접 면세점 민간 특허심사위원 위촉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단 구성 워크숍을 개최한바 있다. 해당 워크숍에서 김 청장은 97명의 위촉된 민간 특허심사위원들 앞에서 “면세점 특허심사에 관세청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표한바 있다. 관세청은 제도개선TF(위원장 동국대 유창조 교수)의 논의 결과물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17.11.28) 개정과 심사위원 위촉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또 해당 심사위원 97명의 명단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17.12.06)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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