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면세점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오늘(5일) 인천공항세관 감시과에 특허심사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일 인천공항은 T1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영역과 DF5(부띠끄) 영역에서 신세계와 신라를 각각 복수사업자로 선발해 발표했다.
인천공항의 사전선발로 1차 관문을 통과한 신세계와 신라면세점에 대한 관세청의 특허심사는 22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이 사전에 공지한 내용대로라면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으로 총점 1000점 기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운영인의 경영능력에 해당하는 500점은 인천공항이 사전 평가한 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400점 배점을 가진 시설관리권자의 입찰가격 평가다. 즉, 인천공항이 가격평가를 한 40점 배점을 400점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1차 관문에서 입찰금액을 높게 쓴 신세계가 관세청 특허심사에서도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임하게 됐다. 신세계는 DF1에 2,762억 원(393.8점), DF5에 608억 원(353.5점)을 써내 신라의 DF1 2,202억 원(314점), DF5 496억 원(288.4점) 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의 1차 평가를 제외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주력해서 평가하는 항목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과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이다. 특허보세구역 평가는 물류관리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고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부분은 기업의 사회환원과 상생협력이 75점,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이 75점으로 배점된다.
오는 22일에 열리는 특허심사 발표순서는 오늘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신라가 먼저 신세계가 이어서 발표하는것으로 정해졌다. 다만 기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특허 심사와는 달리 DF1과 DF5를 각각 별도로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다. 인천공항이 중복낙찰을 허용한 상황이라 관세청 특허심사에서 각 영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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