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DF1·5 신세계·신라 복수사업자로 선정

신세계·신라, 6월 5일까지 관세청 특허심사 서류 제출
신세계면세점, 공격적 입찰금액으로 의지 표출
신라면세점, 아시아 3대공항 운영사업자 인정받은 듯
기사입력 : 2018-05-31 16:36:13 최종수정 : 2018-10-11 13: 2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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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가 31일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면세점 복수사업자로 DF1에 신세계와 신라를, DF5에 신세계와 신라를 각각 복수 사업자로 선정 발표했다.

DF1 영역은 T1 화장품·향수 영역과 탑승동 전체 영역으로 전 품목을 취급할 수 있는 영역이다. 지난 2017년 해당 영역에서 약 5,500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핵심영역으로 손꼽히는 위치다. 때문에 입찰에 참가한 각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확보하려고 했던 매장이다.

DF5는 럭셔리 부틱 매장으로 전 세계 공항 최초로 루이비통이 입점한 영역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럭셔리 패션 상품이 판매되는 곳으로 면세사업자들의 경우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다.

오늘 발표로 신세계와 신라가 인천공항 T1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1차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DF1에 신세계가 최종 선정이 될 경우 신세계는 신규 사업자 중 기존의 TOP2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를 턱 밑까지 쫒아 국내 3위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 반면 신라가 해당 구역을 획득 할 경우 국내 사업자 1위인 롯데를 넘보는 결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그간 스타필드, 명동 시내면세점에서 보여준 콘텐츠 개발 능력에 좋은 평가를 준 것 같다”며 “향후 진행될 관세청 심사에서도 신세계의 의지와 능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점에 대해서도 “입찰 금액은 신세계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라 관계자도 “인천국제공항·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홍콩 첵랍콕국제공항 등 아시아 3大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면세사업자로서 국제공항 면세점을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차별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세청 심사도 잘 준비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일정은 6월5일까지 신세계와 신라는 관세청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동시에 관세청에서는 특허심사에 참여할 심사위원 선발을 위해 각 사별 이해관계자 조사에 들어간다. 해당 조사는 대략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관세청에서는 특허심사 일주일전 업체에 특허심사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우선 통보하고 구체적인 심사장소는 3일전 통보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최종 특허심사 일정을 6월 22일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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