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T1 특허신청기간 연장

오는 6월 5일까지 접수기간 변경
인천공항 경쟁PT 일정 지연으로
기사입력 : 2018-05-31 20:14:09 최종수정 : 2018-08-24 14: 25 김선호
  • 인쇄
  • +
  • -
▲사진=관세청 제공 / 로고


관세청이 지난 28일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1, DF5)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인천공항의 경쟁PT가 28일에 진행될 것으로 계획했으나 일정이 연기돼 30일에 개최됐다. 이후 31일에는 복수의 후보사업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일정을 변경하기 이전에는 입찰에서 선정된 복수사업자가 바로 다음 날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때문에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관세청이 접수 마감기한을 6월 1일에서 5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이 선정한 복수사업자의 경우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천공항 DF1과 DF5 영역의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사업자는 오는 6월 중순경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