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웰니스’ 의료관광객 유치 가속도

중앙아시아 ‘웰니스’ 관광수요 “제주로”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서 제주홍보
기사입력 : 2018-04-23 14:07:06 최종수정 : 2018-08-24 11: 00 김선호
  • 인쇄
  • +
  • -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제주 '웰니스' 관광객 유치 상담모습. 

제주관광공사가 의료관광 5대 핵심시장으로 급성장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 웰니스를 중심으로 한 의료관광객 유치마케팅을 본격화했다.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KIFT, Kazakhstan International Tourism Fair)에 참여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질환 등에 대해 80여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공사는 이번 상담이 진료예약으로 연계되도록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중앙아시아는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으로 한류 및 의료관광에 대한 인기가 높다. 제주만의 웰니스상품 및 의료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마케팅을 지속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는 중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박람회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 법·제도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심사국 심사정책과 박천정 과장은 31일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때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