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DF1(동편 향수·화장품, 탑승동 전품목)과 DF5(패션·피혁) 영역의 입찰 ‘사업설명회’가 20일 오후 2시에 공항청사 서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두산’,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듀프리글로벌’등 주요면세업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사업설명회엔 법인 소속직원 5인 이내로 참여가 가능한데 신라면세점과 듀프리 외국계 면세사업자는 두 법인으로 설명회에 참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라·듀프리의 경우 최대 10명의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는 신라면세점이 가장 강력한 낙찰 후보자라는 평이다.
신라면세점은 아시아 3대 공항으로 일컬어지는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서도 향수·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세계면세점이 공항면세점 사업을 확대할 지도 업계의 화두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이 시장에 안착, 성장 가도가 가파르다. 제2여객터미널에선 패션·잡화 영역에서 부티크 매장을 확보했다. 제1여객터미널에서 향수·화장품 또는 부티크 매장까지 따내게 되면 시장점유율 확대는 분명하다.
신규유통사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이번 설명회에 나섰다. 실제 입찰에 ‘도전장’ 내밀지는 미지수나 서울 시내면세점 오픈 준비에 이어 공항면세점 입찰경쟁의 부담을 극복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변수는 ‘시장독과점’이다. 신라면세점이 이번 입찰에서 향수·화장품 매장을 확보하게 되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해당 품목의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때문에 중소·중견 시티면세점은 “동일 상권에 대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선 공급 능력 측면과 소비자 후생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티면세점은 ‘중복 낙찰’을 허용해 향수·화장품 품목의 독과점 우려가 높아진다‘며 이에 대한 공문을 지난 19일 공항에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순 없으나 사후 실질적 피해가 생겼을 경우 역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