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DF1·5 입찰경쟁 구도...수익성이 ‘변수’

‘최저입찰가’ 대폭 인하에 신규 사업자도 참여 가능
흥행 노리는 인천공항, 수익성 계산에 진땀 ‘면세점’
기사입력 : 2018-04-16 15:32:51 최종수정 : 2018-08-24 10: 55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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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동편 향수·화장품 및 탑승동 전품목)과 DF5(패션·피혁) 면세점 후속사업자 입찰이 지난 13일 공고됨에 따라 면세점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최저입찰가인 ‘최저수용금액’을 대폭 인하하고 신규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안을 변경해 ‘흥행’을 노리고 있다.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3사 모두 이번 입찰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DF5(패션·피혁) 영역엔 루이비통 매장이 위치하기 때문에 브랜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라면세점의 경우 이번 입찰에서 승기를 잡을 경우 매출 성장 및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여겨진다.



▲출처=인천공항 입찰공고 자료 / 이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중 입찰이 진행되는 영역. 예정가격은 1차년도 최저수용금액.

국내 면세시장의 주요 3사를 비롯해 두산(두타면세점), 한화(갤러리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입찰 참여 여부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이번 입찰에는 기존 면세점 특허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참여가 가능해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제2여객터미널 개항으로 제1여객터미널 이용객 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영업이익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매출 성장을 위해 이번엔 무리한 입찰가를 써낼 것 같진 않다. 아시아나항공이 향수.화장품 매장구역인 제1여객터미널 동편으로 이전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낮아지진 않겠지만 탑승동 면세점까지 하나의 특허권으로 묶여 나온 만큼 부담해야 되는 요소가 생겼다”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입찰에서도 외국계 사업자의 참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계 사업자가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바는 있으나 실제 도전장을 내민 적은 없다. 그러나 듀프리, DFS 외국계 대기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사업 확장을 목표하고 있어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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