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13일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린 제1여객터미널 DF1·5·8 출국장면세점을 2개로 통합해 후속사업자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인천공항 측은 “기존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 전품목)을 통합 1개 사업권(DF1)으로 묶어 영업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고, DF5(피혁·패션)는 기존대로 별도 사업권 (DF5)로 해 총 2개 사업권으로 구성된다”고 밝혀 면세사업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출처=인천공항 자료, 제3기 입찰공고 당시 제안서 / 해당 면세사업권 DF1,5,8 영역 중 DF1과 탑승동(DF8)영역이 통합돼 입찰이 진행된다. 기존 DF5 영역은 기존대로다.
애초 탑승동 면세점 영역의 경우 매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제2여개터미널 개항으로 인해 매출 성장이 힘든 사업권이었다. 만약 기존 영역으로 입찰공고를 낼 경우 탑승동 영역의 유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때문에 인천공항은 여객동의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까지 묶어 유찰을 방지하는 한편 입찰 흥행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사업자 간 입찰금액 제시에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반납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되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설정, 지난 3월 19일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키로 했다. 중복낙찰 허용으로 향후 ‘독과점’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번 입찰에서는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직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특허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인천공항이 이번 입찰에서 면세사업권 영역 조정 및 신규 유통사업자도 진출하도록 조치해 이번 입찰경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관세청(청장 이명구) 심사국 심사정책과 박천정 과장은 31일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