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13일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린 제1여객터미널 DF1·5·8 출국장면세점을 2개로 통합해 후속사업자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인천공항 측은 “기존 3개 사업권 중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 전품목)을 통합 1개 사업권(DF1)으로 묶어 영업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했고, DF5(피혁·패션)는 기존대로 별도 사업권 (DF5)로 해 총 2개 사업권으로 구성된다”고 밝혀 면세사업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출처=인천공항 자료, 제3기 입찰공고 당시 제안서 / 해당 면세사업권 DF1,5,8 영역 중 DF1과 탑승동(DF8)영역이 통합돼 입찰이 진행된다. 기존 DF5 영역은 기존대로다.
애초 탑승동 면세점 영역의 경우 매출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제2여개터미널 개항으로 인해 매출 성장이 힘든 사업권이었다. 만약 기존 영역으로 입찰공고를 낼 경우 탑승동 영역의 유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때문에 인천공항은 여객동의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까지 묶어 유찰을 방지하는 한편 입찰 흥행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사업자 간 입찰금액 제시에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반납된 사업권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되어 입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기간은 사업자의 원가회수 및 적정 수익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설정, 지난 3월 19일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권 및 품목별 중복낙찰을 허용키로 했다. 중복낙찰 허용으로 향후 ‘독과점’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이번 입찰에서는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직 현대백화점면세점이 특허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인천공항이 이번 입찰에서 면세사업권 영역 조정 및 신규 유통사업자도 진출하도록 조치해 이번 입찰경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