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면세점 특허 수 결정하는 ‘상설위원회’ 방안 제시

2016년 감사원 “시내면세점 특허 수” 지적
“특허 추가기준에 객관성·공정성 보완해야”
기사입력 : 2018-04-11 14:52:05 최종수정 : 2018-08-21 11: 28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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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이 공청회 개최사를 하고 있다. 

11일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을 정부가 아닌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해야 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발표를 맡은 정재호 면세점제도개선 TF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기존 특허제로 유지 시 “시장이 아닌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특허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 제시가 필수적이다”며 특허심사위원회 별도의 상설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은 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장 제7조(특허신청의 공고)에 나와 있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와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 그 중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한다고 적시돼 있다.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는 2015년에 3개, 2016년에 4개 신규특허가 발급돼 기존 6개에서 총 13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신규 특허 발급 당시 지난해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나오지 않아 2014년도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았다. 즉, 2014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가 7개나 발급돼 논란이 심화됐다.

정 TF위원은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와 함께 면세점 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비율 증가했을 때”를 조건으로 제시하며 “추가적으로 면세점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정부에서 특허 수를 결정하는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결정 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위원회로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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