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면세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11일 개최

면세점 특허제․등록제․경매제 개선방안 제시
“사업자 선정방식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기사입력 : 2018-04-11 14:30:05 최종수정 : 2018-08-14 18: 06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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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4월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현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오는 11일 14시 30분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사업자 선정방식을 중심으로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다수의 외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TF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면세점제도개선TF위원)이 맡는다. TF위원들은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이 향후 면세점 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고용창출 및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 중소.중견기업 지원, 지방경제활성화, 소비 편리성 제고를 중점사항으로 여겼다.

TF팀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1안은 수정된 특허제로 특허기간을 5년으로 유지하되 1회 갱신을 허용한다. 신규 특허를 조정하기 위한 상설위원회 방식도 제시됐다. 2안은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로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3안은 경매제로 특허수수료 최고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이다. 경매제 방식 이외에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 구간별 최대 1.0%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면세점제도TF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면세점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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