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반품시 수출신고 간편화 도입

‘운송 확인서류’ 및 ‘환불 영수증’으로 세금 환급 가능
소비자 편의 제고와 실질과세에 부합한 적극행정 일환
기사입력 : 2018-04-09 13:28:17 최종수정 : 2018-08-21 11: 2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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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반품시 수출신고를 안하더라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단순변심’이나 ‘사이즈 상이’등 반품이 필요할 때도 과거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세금환급이 이뤄졌었다.

이번 간편화 조치로 국제우편을 이용한  반품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확인서류’ 및 ‘환불 영수증’만으로 환급이 가능해졌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직구반품 물품의 대부분(85%)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 적용대상을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로 정했다.

관세청 담당자는 “이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 소비자 편의 제고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 직구에 대해 반품확인 증명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라며 “전국 세관에 직접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제공

▲사진=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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