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에 업계 “특허수수료 합리화”

면세점 업계,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필요
제도개선TF팀 11일 공청회개최, 업계 주목
기사입력 : 2018-04-10 17:13:21 최종수정 : 2018-08-21 11: 19 김선호
  • 인쇄
  • +
  • -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면세업계에서 긴장과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합리화가 가장 필요하며, 면세점 사업 안정화를 위해 특허기간 연장과 함께 갱신하는 제도가 재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면세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 기준으로 관세청에 지불해야 되는 특허수수료가 사상 최대치로 올랐다. 일례로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저치인 25억원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특허수수료는 2016년 대비 1,254% 증가한 35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드 여파로 인해 영업이익이 최저치이나 특허수수료는 매출기준으로 산정돼 이익이 없어도 납부해야 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특허수수료가 합리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22일 개최된 ‘유통포럼’에서 “면세산업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 활성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허수수료를 매출과 연동해 부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혀 업계의 긴장감을 높였다.

이와 함께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사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5년의 사업권보장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거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갱신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도 “면세점이 사회환원비용에 이어 특허수수료까지 최대 20배 오르다보니 부담이 크다. 특허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있어 지속적 투자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면세산업의 ‘징벌’적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산업 내에서 중소·중견 사업자도 생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진입의 문턱은 이전보다 낮아졌지만 오히려 시장 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당장엔 높은 공항면세점 임대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면세산업 제도에 대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면세업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특허기간 등과 함께 특허심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며 등록제, 경매제 등에 대한 의견도 현장에서 취합될 것으로 바라봤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