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소면세점 4개사, 인천공항에 대표 공동명의 '임대료 조정안' 공문 발송

‘37.5’% 인하 + 각 사별 '객단가'(구매전환율) 적용돼야
반 년마다 재정산 없이 고정으로 남은 계약기간 적용 요청
'품목별 영업요율'도 35~40% 추가 인하 요청
중소면세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 호소
기사입력 : 2018-03-17 11:11:53 최종수정 : 2021-06-27 13: 1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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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공항에 보내는 중소면세점 4개사 대표 공동명의 공문 

지난 13일 서울시내에서 회의를 개최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중소·중견면세점 대표 모임의 구체적인 결과가 16일 오늘 4개사 ‘공동명의 공문’으로 구체화되어 인천공항에 전달됐다. 공동명의 공문은 16일 오후 4시 ‘SM면세점’ 대표이사 최종윤, ‘엔타스면세점’ 대표이사 유동환, ‘시티면세점’ 대표이사 안혜진, ‘삼익면세점’ 대표이사 이형국 4인 명의로 “중소면세점 4개사 T1 임대료 조정 관련” 제목으로 작성 되어 있다. 


▲사진= 중소면세점 4개사의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 요청 공문 내용

해당 공문의 핵심 주장은 먼저 인천공항 T1 임대료 인하안에 대해 “37.5% 인하와 각 면세점별 객단가(구매전환율) 반영이 필요하며, 인천공항이 주장하는 반기별(6개월) 재정산 없이 계약기간동안 고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중소·중견면세점이 대기업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품목별 영업요율을 차등적용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공문에는 4개사의 주장을 담은 구체적인 자료가 적시 되어 있는데 우선 인천공항이 제시한 T1에서 T2로 여객분담이 이뤄지는 과정의 양적편차 기준에 ‘여객동’(T1)과 '탑승동'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개 중소면세점 중 한 임원은 “‘여객동’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이 ‘탑승동’으로 이동하는 순간 다시 되돌아 올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 ‘여객동’과 ‘탑승동’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시장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며, 이를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인천공항은 들어주지 않았다”며 “중소 4개사가 위치한 ‘여객동’과 ‘탑승동’이 분리된다면 임대료 인하율은 37%가 맞다“는 것이다.


▲사진=중소면세점 4개사 공문 내용

이를 반증하는 증거가 2017년 인천공항 출국자 수를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전체 출국자 수가 30,742,225명인데 T2로 이전한 항공사(대한항공 등 4개사)의 여객수가 27.9% 수준인 8,581,261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면세점 시장이 ‘여객동’과 ‘탑승동’이 다른 시장으로 구분해서 적용해 보면 T2로 이전한 항공사의 승객이 대다수 ‘여객동’에서 이전한 결과라는 것이다. 2017년 기준 통계로 역추산 해보면 ‘여객동’ 출국자 수 총 17,582,420명 중 T2 로 이전한 4개 항공사의 고객 수는 8,184,181명으로 ‘여객동’ 전체 출국 여객수의 46.5%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주장이다. 반면 ‘탑승동’ 출국자는 13,159,805명 중 T2로 이전한 항공사의 출국자수는 불과 397,080명(3.0%)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면세점 4개사는 인천공항이 주장하는 27.9%의 일괄인하 안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면세점 계약서 특약 제3-1조에 명시된 질적지표, 즉 각 사별 ‘객단가 감소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인천공항 제공 /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계약서 특약 조건

계약서 특약 제3-1조를 놓고 인천공항과 면세점간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이 인천공항은 “면세사업권 임대료는 여객처리 비중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는 내용을 적용한 반면 면세점들은 “다만 제2여객터미널 이전시에만 적용되며....여객 이전으로 인한 구매력 차이에 따른 매출 증감 등 발생....”이라는 항목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공문에는 그 외에도 중소면세점의 경영여건 완화를 위해 '경영지원시설' 등에 대한 임대료 인하요청과 '품목별 요율'의 35~40% 인하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공문을 접수한 중소면세점 대표는 “인천공항이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중소·중견면세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어야 한다”며 “지난 1월 17일 1차로 4개사 대표의 공동명의로 어려운 점 등에 대해 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없이 2월 13일 27.9%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늘 공문을 통해 인천공항이 향후 중소면세점의 보호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전개되는 임대료 인하 협상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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