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탑승동’ 면세사업자 선정 계획 밝혀

3월 말~4월 초, '입찰공고' 공개 될 듯
5월 중 '제안서 평가' 및 '특허심사' 진행
6월 '사업자 최종 선정' 및 '계약완료'
롯데 철수 시점에 맞춰 후속 사업자 선정 마무리 밝혀
기사입력 : 2018-03-17 11:11:01 최종수정 : 2018-08-20 14: 32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인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는 15일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및 '탑승동'에서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 일정을 공개 했다. 해당 영역은 기존에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던 공간으로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사업권 계약해지 신청’을 인천공항에 공식 접수했고, 지난 3월 9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롯데면세점은 “‘해지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계약 조건대로 이날로부터 120일(4개월)간 영업을 진행하고, 7월 7일(토) 이후 매장을 철수 할 수 있지만 후속사업자 선정 등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권역별(DF) 면세점 운영사업자 구분


현재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는 총 대기업 3개사(‘롯데’, ‘신라’, ‘신세계)와 중소·중견기업 4개사(’엔타스‘, ’삼익, ‘시티’, ‘SM’)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롯데면세점이 철수를 결정한 영역은 DF1(향수·화장품), DF5(럭셔리 부틱), DF8(탑승동, 전품목)이다.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및 탑승동 면세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


인천공항은 “여객불편과 공항운영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과 정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을 오는 3월말~4월초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려 요소로 “‘사업권 매출실적’ 및 ‘경쟁상황’, ‘여객수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수준’ 및 ‘계약 기간’, ‘사업권 구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향후에 진행될 상세 일정으로는 “3월 중으로 관세청과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앞서 말 한대로 3월말~4월 초중에 관세청의 특허공고 후 인천공항의 입찰 및 참가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예고했다. 이후 제안서 평가 및 특허심사를 5월중에 마치고 6월중으로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의 수순에 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