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시드니공항 홈페이지 / 시드니국제공항 시드니국제공항이 지난해 전년대비 수익이 12.7% 성장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면세점의 기여 부분이 크다며, 지난해 구찌·롤렉스 등 명품 매장이 잇따라 오픈함에 따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드니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하이네만(Heinemann)은 지난해 매장을 리뉴얼했으며, 주류, 향수 및 화장품 품목에서 실적이 순조로웠다고 전했다.
면세점전문지 ‘DFNI’ 매체는 “공항의 총 소매 수익이 2016년에 2억 9,560만 달러(호주)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엔 3억 3310만 달러(호주)를 보여 약 12.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제1여객터미널의 새로운 고급 쇼핑지역이 생김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드니국제공항의 이용객 중 가장 큰 비중은 호주인들이 차지했으나, 그 다음 순위로 중국인이 압도적인 순위를 차지했다. 시드니공항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이용객은 호주인이 37만 5천명, 중국인이 24만 5천명으로 기록했다. 이외에 인도인이 5만 2천명, 미국인 4만 8천명, 한국인 4만 7천명 수치를 보였다.
▲출처=시드니공항 자료 / 시드니공항의 각 부문별 실적
▲출처=시드니공항 자료 / 시드니공항의 주요 이용객 수치 공항 이용객 중 국적별 가장 가파른 성장률은 2017년 기준 전년대비 37% 증가를 기록한 베트남이 차지했다. 이후로 필리핀이 19%, 중국 17%, 인도 16%, 한국 12% 순위를 보였다. 면세점전문지 ‘TR Business’는 “현재 시드니국제공항엔 244개 매장이 위치해 있다. 제1여객터미널엔 127개, 제2여객터미널엔 65개, 제3여객터미널엔 52개가 있다”며 “시드니공항은 이용객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적절한 면세점 운영자를 찾기 위해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시드니공항은 호주 현지인의 쇼핑 동향과 더불어 그 다음으로 시드니공항 면세점의 주요 소비자로 파악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권 소비자의 경우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면세점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만큼 시드니국제공항에서도 명품 유치에 나선 셈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지난해 총 21억 달러(한화 약 2조 3,313억 원) 매출을 기록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매년 면세점 매출 순위를 경쟁하는 두바이공항(19억 3천만 달러)에 비해서도 앞선 순위다. 당시 인천공항은 “중국 정부의 사드 제재 여파 및 안보 이슈 등으로 일각에선 면세 매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출국장면세점은 시내점에 비해 중국인 매출 의존도가 높지 않았다”며 전년대비 4.1% 성장한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면세점 주요 소비자인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과 함께 각국으로 뻗어나감에 따라 세계 면세사업자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면세점을 운영하는 집중화 전략보다 중국인 관광객의 주요 해외여행 목적지를 점하는 글로벌 전략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