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 신속히 결정할 듯

관세법 178조 규정들어 전문가 자문 받을 예정
면세업계 불확실성 제거위해 빠른 판단 할 것
롯데면세점, “운영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특허는 문제 없을것으로 기대”
기사입력 : 2018-02-13 17:56:54 최종수정 : 2018-08-14 14: 22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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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세청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뇌물공여죄 관련 선고공판에서 유죄로 판정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고 빠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관세법 제178조에서 규정하는 "특허신청업체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 취소를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분석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면밀한 검토를 하며 면세업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다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게 됐다.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 특허는 지난 2015년 11월에 상실한 후 2016년 11월 신설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심사를 통해 부활한 바 있다. 오늘 신동빈 회장 관련 판결은 1심으로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상실된 후 신동빈 회장이 70억 여원의 뇌물공여를 통해 특허가 부활된 것으로 판결이 났다. 다만 앞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인’이 신동빈 회장이 아니다. 롯데면세점의 '운영인'은 '장선욱' 대표이사다. 따라서 오늘 법적 처벌을 받은 신동빈 회장은 운영인이 아니기에 실제 특허와는 상관없는 주체이다.

 

지난 2017년 초 탄핵정국에서도 면세점 업계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문제가 됐다. 당시에도 관세청에서는 “법이 규정하는 ‘운영인’이 장선욱 대표로 장 대표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 특허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이번 신동빈 회장의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른 유권해석도 롯데월드 타워점의 특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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