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면세점 제공 / 롯데면세점 노재승 커뮤니케이션팀장(왼쪽)이 어린이재단에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은 자체 개발한 ‘탱키패밀리’ 캐릭터 수익금과 기부금 등을 모아 약 500만원 상당의 문구류와 생활용품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사회공헌 캐릭터인 ‘탱키패밀리(Tanki’s Family)’를 제작하여 사회공헌사업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청년기업들에게 탱키패밀리 캐릭터 저작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매출의 3%를 공동으로 기부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이번 어린이 재단에 기증한 물품 구입액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탱키패밀리 제품 판매 누적액 일부와 패밀리페스티벌 팝업스토어 이벤트 참여 기부금과, 롯데면세점 자체 기부금으로 진행됐다.
물품 지원에 앞서 24일 서울 무교동 어린이재단 빌딩에서 노재승 롯데면세점 커뮤니케이션팀장과 노희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이 진행됐다. 이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증 물품은 약 500만원 상당의 문구, 완구, 위생, 생활용품 등으로 어린이복지재단인 혜심원과 영락보린원의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노재승 롯데면세점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개발된 탱키패밀리 제품 수익금으로 아이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중소, 청년 기업 등 다양한 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공헌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