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국내 면세전망 ⑦] 면세점 판매직 ‘영업시간 규제’ vs 사업자 ‘산업 특성’ 고려해야

서비스연맹 “노동조건 갈수록 악화...건강권 침해받아 대안 필요”
면세점 사업자 “산업 특성상 영업시간 규제는 과도, 매출급감 우려”
면세점 ‘영업시간’ 규제 논란 심화될 듯...‘건강·휴식권’ 보장 목소리
기사입력 : 2018-01-17 12:00:14 최종수정 : 2018-11-28 11: 31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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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직의 건강·휴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서 김종훈 의원(민중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백화점·면세점 등 영업시간 규제안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16.11)을 발의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2월엔 국회서 ‘유통서비스 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는데 토론회 현장에선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해당 자리에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유통서비스 판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형유통업 형태 중 하나인 면세점은 매월 정기적인 의무휴업제 대상에 배제돼 있어 면세점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은 "면세점 영업시간 규제는 과도한 조치라며 면세산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도입 시 글로벌 면세시장서 몸집이 큰 초대형 사업자(Dufry·DFS)들과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례로, 김 의원의 발의 내용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영업시간이 규제가 되며, 공항·항만면세점은 오후 9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특히 공항에선 해당 법안으로 영업시간이 규제되는 시간대에 출발하는 국제선이 다수 몰려있는 만큼 면세점 매출 급감이 예고된 바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공항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해야 되는 사업적 특성이 있는 만큼 해당 법안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지난해 12월 13일에 개최된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 현장.

면세점간 경쟁심화와 매출이익 감소 우려로 인해 면세사업자들은 ‘영업시간 규제’ 법안개정에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면세점 판매직 또한 면세사업자들의 경쟁심화와 고충이 곧 노동강도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올해 갈등의 불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면세점 판매직의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선 추가적인 인력충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곧 판매직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면세품 공급사(브랜드)에게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유통·공급사 간의 제품 ‘마진’과도 직결되는 등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회 토론회에서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는 “실태조사 연구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아픈 데도 나와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50.6%,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15.7%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환경조사에서 포함된 노동자들의 보고보다 모두 2배 가량 높은 비율이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수치를 꼬집었다.

영업시간 규제 논란과 더불어 유통서비스 판매직의 건강·휴식권을 위해 휴게공간 마련 및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면세점 판매직이 휴게공간을 이용하려 해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인근 커피숍이나 매장을 이용해야 되며, 이조차도 힘들 경우 화장실이나 창고 등에 마련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017년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 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3명 정도는 1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무엇보다 하지정맥류, 허리디스크, 방광염은 거의 대부분의 하위업태 직종에서 확인된다. 유통업 특성상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 휴게시간도 활용하지 못하거나 화장실이 부족한 노동자에게서 확인 가능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면세점 판매직의 건강·휴식권에 대한 보장의 목소리는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및 면세점 관련 노동조합 관계자는 면세점 제도개선 TF 3차 회의(2017.12)에 참석해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면세점의 사회환원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노동자들을 위한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에서도 면세점 노동자을 위한 건강·휴식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바라본다”고 밝혔다.

한편, 면세점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논란은 판매직 고용 창출 및 안정을 위한 문제로도 확대될 모양새다. 또한 건강·휴식권 보장을 위한 면세점 내 휴게공간 및 환경조성·개선과도 맞물려 면세점 특허심사에도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는 중이다. 면세점 사업자를 비롯해 정부 및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 합의점을 도출해야 될 시점으로 읽힌다. 특히 판매직은 브랜드 파견직으로 면세점과 브랜드 간의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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